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중수청이 출범한 지 13일 만에 초대 수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김 청장 임명 절차를 빠르게 마친 것이다. 중수청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임명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시일이 소요됐다. 청문 요청안이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이유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작성한 김 청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보고서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