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인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친윤이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반박했고, 이달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보고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