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모습./사진=현지언론 라토파티
네팔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모습./사진=현지언론 라토파티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종교활동을 벌인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다.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네팔에서 체포된 한국인 24명이 전날까지 모두 석방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일부 한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네팔 이민당국에 우선 석방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일 5명이 먼저 풀려났다. 나머지 인원도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현지 기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체류 자격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7일 수도 카트만두를 거쳐 모랑 지역에 도착했으며, 현지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종교 교육과 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시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종교훈련 행사에 참석한 한국인 24명을 체포해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이송했다. 네팔 당국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강제추방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금번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네팔은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국가로,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개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목적을 벗어나 포교활동을 벌일 경우 비자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