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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김경도 실형…둘다 법정구속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은 선고 직후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억원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강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1억원을 받고 공천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며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1억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받고 수개월 뒤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썼다가 반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된 범죄”라며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에 공천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그해 1월 이들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