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몰래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사전 검사 때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지가 배부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스마트 안경을 전자·통신기기로 분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감독관이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을 요청한 결과 스마트 안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수험생이 사전 검사 후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보고 즉시 퇴실 조치한 뒤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는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에 AI 기능을 결합한 기기다. 시험 문제의 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올해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