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광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광장 일대가 오는 11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낮 음주와 고성방가가 이어지면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서울역 광장이 중구와 용산구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두 자치구가 함께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주구역 지정 직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중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