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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모자 이름 바꿔 다시 팔았다…직구족 비상
안전 부적합 제품 계정·상품명 변경해 재유통 적발 1621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국내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총 64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2687건, 2025년 2174건이었으며, 올해 1~8월에는 1578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적발된 유해 제품이 시장에 다시 풀리는 우회 유통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은 397건이었다. 그러나 동일 기간 해당 부적합 제품이 재판매되다 적발된 건수는 1621건에 달했다.
재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2025년 74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8월에는 796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재유통 품목은 전기용품이 4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제품(187건), 생활용품(128건) 순이었다.
재유통 품목 중에는 어린이용 생활필수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 조사에서 기준치(kg당 20mg 이하)의 2.7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kg당 54mg)가 검출된 중국산 어린이용 햇빛가리개 모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900원대에 판매됐고, 위해 판정을 받은 아동용 샌들 역시 테무에서 6620원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가 계정이나 상품명을 변경하거나 입점 플랫폼을 옮길 경우 사후 추적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소비자단체 모니터링단을 통해 수작업 위주로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전담 조직은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사후 차단을 넘어 플랫폼 간 정보 공유와 자동화된 탐지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성훈 의원은 "판매 후 적발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반복적 위해 제품 판매자와 상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 제품의 재등록을 막기 위한 자동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전담 감시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