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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도 고열' 유치원 교사 출근하다 숨졌는데…원장 '정직 2개월'
사직원 위조·복무관리 소홀로 중징계 의결
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징역 6개월 구형
강경숙 "솜방망이 처벌…특별감사 다시 해야"
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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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유치원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교육 당국은 A씨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해 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B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월14일 숨졌다.
사직서 위조 혐의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가 된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지난 2월10일로 적혀 있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