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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표는 왜 지게차를 흔들었나…직원 3.2m 높이서 추락
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서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B씨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 중이었고, A씨가 지게차를 흔들어 3.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A씨가 장난을 친다며 지게차를 흔들었다."면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흔들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한 상태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최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