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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적률 1.2배까지 높여…정부·서울시 접점 찾는 '닥공'
용적률 완화 땐 4.3만가구 증가
용산국제지구 9000가구 '무게'
용산국제지구 9000가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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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기준의 1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민간 용적률 완화 등 이견이 좁혀지는 사안부터 차례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일 당정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민간사업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착공이 예상되는 25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8만70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순증 효과가 약 4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용적률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제외)과 사업을 선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만나 강남 등 그린벨트 해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세운지구 고밀 개발, 광역교통망 확대 등 7~8개 안건을 놓고 이견 조율을 본격화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 국토부는 1만 가구를,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는데 학교 신설 등을 고려해 8000~9000가구 선에서 결론 내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를 본격화한 것은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과 전·월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규 택지 확보만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유정/강영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