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 제공=팍스디앤엠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 제공=팍스디앤엠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제도적 안전성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투명한 사업 정보 제공과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이 추진된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업무대행사인 팍스디앤엠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지회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흥덕구 지회는 공인중개사 회원들과 함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모집업무에 참여해 개정된 주택법 규정을 비롯한 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팍스디엔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부동산 발전을 위한 전문 상담사 홍보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구민정 흥덕구지회장과 지회 집행부는 지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이 낮은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달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계약이 약 99%까지 체결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뒤 업무협약 체결을 결정했다.

흥덕구지회 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토지 확보인 만큼,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홍보 내용만을 보고 협약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토지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기반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단순 홍보성 협약이 아니라, 토지계약 현황 등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확인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주시민들은 이번 협약으로 흥덕구지회 관련 공인중개사에서 오송신도시의 교통·개발호재와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오송역 헬로우시티’는 KTX 오송역 3번 출구에서 250여m 거리에 지하 3층∼지상 49층, 4개 동에 아파트 480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516가구로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단일형로 이뤄지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안정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50%의 토지사용권만 있으면 모집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체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돼 소유권 확보 지연 및 과중한 추가분담금 발생 확률이 낮아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오송역 헬로우시티’는 토지매매계약 체결률이 99.9%에 달하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복합개발용지로 확정된 오송역세권도시개발 C-17블록에 위치해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승인까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팍스디앤엠 관계자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이후 오송읍 인구는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공급은 정체 상태”라며 “오송역세권도시개발지구에서 이번에 6년 만에 아파트 공급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