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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인·독일 10인…'작은 사업장' 노동법, 주요국도 따로 적용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소규모 사업장에는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노동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해고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을 ‘일반 해고’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고할 때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복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소송 절차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독일은 1996년 경기 대책의 하나로 이 기준을 5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넓혔다.
미국은 무급 가족·의료휴가를 보장하는 가족·의료휴가법(FMLA)을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장기 휴가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1947년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옛 공장법에 남아 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항을 없앴다. 대신 규모·업종별 ‘특례’를 뒀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에는 주 44시간 특례를 인정한다. 소매업·여관·음식점 등 3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짤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 특례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근로자 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 보호 대상과 보호 법익에 따라 적정한 사업장 규모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4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해고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을 ‘일반 해고’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고할 때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복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소송 절차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독일은 1996년 경기 대책의 하나로 이 기준을 5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넓혔다.
미국은 무급 가족·의료휴가를 보장하는 가족·의료휴가법(FMLA)을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장기 휴가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1947년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옛 공장법에 남아 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항을 없앴다. 대신 규모·업종별 ‘특례’를 뒀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에는 주 44시간 특례를 인정한다. 소매업·여관·음식점 등 3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짤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 특례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근로자 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 보호 대상과 보호 법익에 따라 적정한 사업장 규모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