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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행 첫날…국수본부장 "송치로 책임 끝나선 안돼"
홍석기 본부장, 경기남부청 방문해 지휘부 181명과 수사 방향 논의
"공소청과 협력해 사건 완결성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강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공소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청사 본관 5층 창룡마루에서 수사부장 주관으로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수사부서장·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소 제기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넘기기 전 관련 부서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 거듭된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요구된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그 결과물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일선 수사 지휘부에 수사 품질을 꼼꼼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생활안전부장·광역수사단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성안전·교통 등 주요 기능 과·대장 13명이 참석했다.
또 경기남부 관내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168명 등 총 181명의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핵심 법리 변화와 경찰 수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본청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받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 현안 업무 지침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공소청과 협력해 사건 완결성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강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공소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소 제기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넘기기 전 관련 부서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 거듭된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요구된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그 결과물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일선 수사 지휘부에 수사 품질을 꼼꼼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생활안전부장·광역수사단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성안전·교통 등 주요 기능 과·대장 13명이 참석했다.
또 경기남부 관내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168명 등 총 181명의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핵심 법리 변화와 경찰 수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본청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받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 현안 업무 지침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