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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 9440억원어치 판다
내달 2일부터 165만주 '블록딜'
이혼 소송 자금 마련 확보 분석
SK "시장 영향 최소화할 것"
이혼 소송 자금 마련 확보 분석
SK "시장 영향 최소화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대규모 현금 지급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165만3924주(약 9440억원)를 오는 11월 2일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재산분할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그룹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대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를 먼저 현금화하면서 SK실트론 지분(29.4%)이라는 추가 유동화 자산을 남겨놨다.
최 회장은 SK㈜ 주식 9440억원 가운데 544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SK는 “투자자가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최 회장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에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매각한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 간 정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당장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주가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부 유지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이번 SK㈜ 주식 매각 예정액은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과 사실상 같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재산분할에 필요한 유동성을 선제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165만3924주(약 9440억원)를 오는 11월 2일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재산분할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그룹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대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를 먼저 현금화하면서 SK실트론 지분(29.4%)이라는 추가 유동화 자산을 남겨놨다.
최 회장은 SK㈜ 주식 9440억원 가운데 544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SK는 “투자자가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최 회장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에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매각한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 간 정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당장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주가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부 유지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이번 SK㈜ 주식 매각 예정액은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과 사실상 같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재산분할에 필요한 유동성을 선제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