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2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20대 지적장애인 직원을 성폭행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원 A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사업장인 모 세탁업체 전직 임원인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 거주지, 차량 등에서 소속 근로자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 해당 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로 평가되는 지적장애 2급으로, 근육 등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와 신생아는 현재 B씨의 부친이 돌보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으며, B씨 역시 퇴직했다. 다만 해당 사업체 대표직은 여전히 A씨의 아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장애인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이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