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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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유력 정치인임에도 정치활동과 직결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삼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핵심 실무자로서 주요 의사소통을 전담했다고 지적했고, 김씨에 대해선 비용을 대납해 선거와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5건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 및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