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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신발 편해서 신겼는데…" 에스컬레이터 '아찔 사고'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건에서 2022년 25건, 2023년 34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22건, 지난해 20건을 기록했다.
사고 양상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109건 가운데 발이나 손 등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사고는 66건(60.6%), 신발이나 가방 등 물품이 끼인 사고는 43건(39.4%)이었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사고가 28건으로 전체 영유아 사고의 75.7%를 차지했다. 물품이 끼인 9건은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고무 재질 신발이었다.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몸을 가까이 대거나 장난을 치다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다치는 부위도 달랐다. 영유아는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25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고령자는 머리얼굴 7건, 목어깨 3건, 몸통 1건 등 상체를 다친 경우가 11건으로 57.9%였다. 소지품 등이 끼인 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나 상체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이용 시 고무 재질 신발과 신발 끈, 긴 바지·치마 밑단 등이 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란 안전선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고, 영유아와 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아 승하차할 때 발을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야 한다.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기계 양 끝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발이나 옷자락이 끼었을 때는 무리하게 당기기보다 신속하게 신발이나 옷을 벗어 추가 부상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