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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등 3사 '청주-제주' 좌석 감축 판단…제재 착수
공정위 사무처는 30일 이들 3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들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슬롯(공항 당국이 항공사별로 정해 준 운항 시간대)과 운수권(특정 국가로 노선을 띄울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것이다.
이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지켜야 한다. 천재지변 등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3개 사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동기의 90% 아래로 줄였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제125조에 따른 고발 의견을 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대한항공 측의 영업비밀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24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재차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로 괌 관광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심사관은 이 요청이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사정변경은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변경처분 의결일(2024년 12월24일)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그 뒤 시정조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