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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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당시 16세)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를 앞두고 법정최고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