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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구속…"잘못한 것 없다" 적반하장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왜 들어가려고 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고, 천씨가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인들이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25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천씨는 취재진에게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