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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유지 무단점유, 절반이 영·호남 경작지…農心 '술렁'
李 질타…전국 2.6만건 적발
논·밭·과수원 무단경작이 원인
변상금 등 후속조치에 농민 반발
논·밭·과수원 무단경작이 원인
변상금 등 후속조치에 농민 반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국유지 무단 점유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에 따르면 캠코가 올해 1월 진행한 전국 국유지 무단 점유 조사 사례 2만6458건 중 지역별로 대구·경북(6849건·25.9%)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5224건·19.7%)와 전북(3291건·12.4%)이 그 뒤를 이었다. 농촌을 중심으로 논, 밭, 과수원 등의 무단 경작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발 건수가 많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세 지역의 무단 점유 7938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임대 계약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경북 의성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모씨(63)는 “촌사람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국가 땅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농지 전수조사로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이런 조사를 한다고 누가 순순히 돈을 내겠냐”고 말했다.
수도권은 4개 권역(서울동부·서울서부·경기·인천)을 합쳐 2826건(10.7%)으로 농촌에 비해 무단 점유가 적었다. 학교와 상가 등 이미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많은 곳이다. 이 지역들은 변상금 부과 기준이 되는 땅값이 높아 변상금 연체 시 액수가 빠르게 쌓인다는 문제가 있다. 캠코가 별도 관리하는 ‘무단 점유 연체액 소재지 상위 50곳’ 중 40곳이 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연체액 합계는 437억원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서 후속 조치 가운데 매매 계약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전체 무단 점유(2만6458건)에서 전국의 후속 조치 미완료 건(1만2047건)을 제외한 1만4411건 중 임대 계약 완료가 8040건(55.8%)을 차지했다. 변상금 부과는 사전·확정 부과를 합쳐 5782건(40.1%)이었다. 매매 계약은 589건(4.1%)에 불과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무단 점유 양성화를 위해선 점유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캠코가 수도·전기요금 계약자 확인 등을 요청해도 관계기관이 따를 의무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관끼리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