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소변 마렵다"더니…택시서 소주병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형'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선고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12일 오전 8시1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벌어졌다. A씨는 운전기사 B씨(72)에게 "소변이 마려우니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안전상의 이유로 차를 세우지 않자 A씨는 조수석 컵홀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 이후 B씨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소주병이 B씨에게 직접 닿지는 않았다. B씨가 두 차례는 팔로 막았고 나머지 한 차례는 A씨의 손을 붙잡은 것.
A씨의 행동은 택시에서 끝나지 않았다. 휴게소에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운전기사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신고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데다 당시 블랙박스에도 욕설과 충격음 등이 담긴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핵심은 소주병이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에 닿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공격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잘 방어해 소주병이 머리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기사를 공격했다는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 차 판사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경찰관까지 잇달아 폭행한 점과 피해 운전기사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