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시장, 부지사 등 지방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 만에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권과 조직·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의회가 청문회를 담당할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내 제정이 목표”라고 했다.

행안부와 조율을 거쳐 발의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안에서 지방의회가 쓸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하고,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등은 단체장이 의장 의견을 듣고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방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직위는 부시장, 부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정부 출연기관 이사장 등이다. 단체장 요청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서 의회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의정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증원도 쟁점이다.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한 명당 한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안은 정책지원관 수를 각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