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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격노설 제기 "법원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고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나. 대법관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이나 했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도 조 대법원장의 지시였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법원행정처에는 관련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한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대통령의 향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격 표명했다.
이에 청와대가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지만, 이튿날인 23일에도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정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