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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에서는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