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서 8개 종목 퇴출…추가 상폐 우려도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상장사는 스팩주를 제외하고 코이즈·원풍물산·신라에스지·케이엠제약·골드앤에스·수성웹툰·에이에프더블류·세진티에스 등 8개다.
상반기에는 코스닥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없었지만 하반기 들어 관련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대형주로 자금이 쏠린 가운데 상장유지 기준까지 강화된 영향이다.
당국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유지 시총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렸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8개사는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7월부터는 기준이 다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규정상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45거래일 연속 충족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시점은 내달 중순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7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에서만 50개사 안팎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도 시총 기준 미달에 따른 퇴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 일정실업 1개사가 상장폐지됐고 지난 23일에는 SHD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3개다.
일부 기업은 거래소의 결정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골드앤에스와 케이엠제약,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연테크와 CS는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가가 1000원에 미달하는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도 지난 7월 함께 시행됐다. 현재 이 기준으로 코스피 15개사와 코스닥 30개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들 역시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달 중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 미달만으로 퇴출되는 기업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달 초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