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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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충돌했지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50분 만이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