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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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의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쿠팡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의 이번 신청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비롯됐다. 쿠팡은 조사에 불응한 뒤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현장조사 전 사전 통지 여부였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해둔 상태에서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이번 신청이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