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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혐의' 강선우, 보석 석방되자 "돈 받은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서약서 제출, 보호관찰소 신고와 전자장치 부착, 출국하거나 주거지를 벗어날 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선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했다"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석방은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이뤄졌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녹취 추정일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이 실제로 단수 공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강 의원 측은 현금 전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하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