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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충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김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난해 4월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 일부를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에 김 씨는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청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요구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