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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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돼 다음 달 예정된 1심 선고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된 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