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법원이 보석 허가
내달 14일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법원이 보석 허가
내달 14일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된 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