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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중산층도 '보편형 공공임대' 산다
2030년까지 연 24만가구씩
내년 말까지 15만가구 입주
역세권에 최장 20년 거주
신혼 대출 ‘결혼 페널티’ 없애
청년월세 수혜 24만명으로
내년 말까지 15만가구 입주
역세권에 최장 20년 거주
신혼 대출 ‘결혼 페널티’ 없애
청년월세 수혜 24만명으로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연평균 공급량은 2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16만가구)보다 약 50% 많다. 전체의 77%인 91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다. 계획대로 공급되면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체 주택의 10%를 넘는 규모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린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예정인 공적주택은 14만9474가구다. 수도권이 약 10만가구다. 전세임대가 6만2331가구로 가장 많고 매입임대 4만5356가구, 건설임대 1만4769가구가 뒤를 잇는다.
중산층도 공공임대 입주
물량의 50%는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중장년층 등 일반에 공급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청년 비율은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주택은 택지에서 전용 55~85㎡, 도심에서 40~60㎡ 위주로 짓는다. 2베이 구조를 3·4베이로 바꾸고 마감재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비율 상한을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정하고 보증금 비율은 20~100% 범위에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2030년까지 역세권 위주로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를 확보한다. 첫 사업장은 올해 착공하는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이다. 입주기준과 임대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
취약계층 몫은 따로 챙긴다.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57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공공임대 89만가구의 64%로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생애주기 맞춤 지원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부부 중 한 명만 디딤돌(연소득 6000만원)·버팀목(5000만원) 대출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대출은 혼인 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입주 때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에 먼저 입주한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겨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은 8%에서 13%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실을 갖춘 육아특화 임대주택은 매년 10곳씩 조성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기숙사와 전용 주택을 늘린다.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쓰는 행복기숙사를 2030년까지 7곳 추진하고 청년이 100% 입주하는 청년전용타운 1만100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대학생에게 싸게 빌려주는 공유형 청년주택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고령자는 자가 거주 비율이 75.9%에 이르는 점을 반영했다. 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500가구 공급하고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로 선택지를 넓힌다. 집을 가진 고령자에게는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로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공용관리비까지 지원한다. 쪽방·고시원에 사는 가구가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 1만3000가구는 재건축해 26·33㎡ 면적을 30~84㎡로 넓힌다. 올해 서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한다.
청년월세 24만명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건 소득기준이 바뀌어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60%(월 15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인정 한도는 220만원이었다. 내년에는 소득공제 없이 중위소득 100%(274만원) 이하면 된다. 재산기준 1억2200만원 이하는 그대로다.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34세로 넓어진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 2년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가 된다.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월세를 늘린 건 청년층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다.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2%로 전체 평균(3.8%)의 두 배를 넘는다. 미혼 청년의 비주택 거주 비율도 17.9%에 이른다.
전세로 사는 청년 지원도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소득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에서 6567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 1인 가구에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연 5000가구 규모로 신설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한도(1억2000만원)의 두 배다. 부모와 절연해 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공공임대 입주 때 부모 소득·자산을 산정에서 뺀다. 최대 연 4.5% 금리를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