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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줍줍' 이젠 없어지나…LH가 먼저 사 임대로 활용
규제지역 잔여물량 공공임대로
대출 규제에 미계약 늘어난 탓
청년 시세차익 기회는 줄어
대출 규제에 미계약 늘어난 탓
청년 시세차익 기회는 줄어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나오면 LH 등이 이를 먼저 사들여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은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과다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문제로 지목했다. 물량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당첨자가 얻는 차익이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온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한 달 평균 130가구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사이 오른 집값만큼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다 보니 과열이 반복됐고,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봤다.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2023년 2월 이후 2년 만이었다. 자격을 좁히는 데서 물량 자체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규제 방식이 바뀐 것이다.
최근 잔여물량이 나오는 배경엔 대출 규제가 있다. 이달 초 서울 신길·노량진·장위에서 121가구가 잇따라 무순위로 공고됐다. 세 곳 모두 1순위에서 완판됐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며 중도금 대출 등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약까지 가지 못한 물량이 생겼다. 전용 84㎡ 분양가는 신길 18억800만원, 장위 17억원대, 노량진 28억원대다. 미분양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막혀 나온 물량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
영향을 받는 쪽은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가점제에서 밀리는 이들에게 추첨으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몇 안 되는 통로였다. 대신 정부는 이 물량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소득 제한 없이 기본 6년을 살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 몫이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정부가 잡은 개정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사항도 3분기 중 따로 발표하기로 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잔여물량을 전량 사들일지, 매입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도 담기지 않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