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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손배소 않기로…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 있던 나머지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경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는데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사실상 강제적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날 나온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잘못된 일"이라며 "그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불법 행위이자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위반으로 법적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연락사무소 101억8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청사는 2007년 준공돼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사용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권영세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 이후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체했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의료장비 지원을 결정한 병원이 위치한 평양 강동구에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는 박충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며 "북한의 핵 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