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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매수 당시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돼 입주 유예 시점이 2029년 말까지로 늦춰진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
갱신 계약을 활용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고,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