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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눈 떠보니 갈대밭" 제주 괴담 퍼지자…경찰 나섰다
경찰 "112·킥스에 일치하는 신고 없어"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통해 제주 치안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벽에 택시를 탄 여성이 잠에서 깨어 보니 갈대밭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한 유튜버가 지인에게 들었다며 소개한 내용을 일부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퍼졌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여성이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다가 잠든 뒤 갈대밭에서 깨어났고, 갈대를 헤치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112 신고 기록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조회한 결과 이와 일치하는 신고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사건들도 10년 전 발생했거나 최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이를 인용한 기사에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근 제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될 수 있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