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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주 소송전으로 번지는 'N% 성과급'
주주단체 "노조도 배임죄 공범"
CEO 이어 이사회·노조 줄고발
CEO 이어 이사회·노조 줄고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 갈등을 넘어 직원과 주주 간 ‘이익 배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을 9일 경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위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7월에도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주주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주들은 투자한 자본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데,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직원에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적절하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보다 직원 보상이 빠르게 늘어나면 주주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수록 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재원이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가 3일 성과급 관련 지침을 내놓으면서 논쟁에는 법적 쟁점까지 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 권익과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상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협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 단체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지급한 성과급 약 4조7206억원과 삼성전자가 7월 임직원 4만9345명에게 준 자사주가 대상이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대신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을 9일 경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위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7월에도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주주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주들은 투자한 자본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데,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직원에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적절하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보다 직원 보상이 빠르게 늘어나면 주주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수록 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재원이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가 3일 성과급 관련 지침을 내놓으면서 논쟁에는 법적 쟁점까지 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 권익과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상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협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 단체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지급한 성과급 약 4조7206억원과 삼성전자가 7월 임직원 4만9345명에게 준 자사주가 대상이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대신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