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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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린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지인인 20대 연인에게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싸움을 강요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A씨의 강요에 따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운 것을 확인했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한다.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이들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