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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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3년이 넘도록 공전을 거듭해온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기소된 지 3년이 지난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재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주요 증거의 적법성과 증인 채택의 적절성, 국가정보원 소속 증인의 익명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황 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및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거나 북한 지령문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