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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제지하다 팔에 멍…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2023년 세종 유치원서 6세 양팔 잡아 멍
1심 벌금 500만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교육 현장 순간 상황, 교사 재량 인정해야"
1심 벌금 500만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교육 현장 순간 상황, 교사 재량 인정해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이던 B양이 울며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학대로 보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