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은 포괄수당"…대법원 판결 이끌어낸 화우
기업이 해외 근무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 수당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명시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 산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내 규정, 안내 자료 등을 검토해 해외 근무 수당이 포괄수당 약정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근로 직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수원 직원들은 2010년부터 10여년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근무하며 해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한수원이 해외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1.5배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은 직원마다 해외 근무수당 수령액이 다르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고, 해외 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외 근무수당과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왔다”며 “해외 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외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해외 근무수당이 지급된다”며 해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우는 한수원의 내부규정과 해외 근무직원 종합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FAQ)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 한수원이 일관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외 근무수당에 포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한수원은 포괄수당 약정을 전제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해외 근무수당을 포괄수당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 역시 포괄수당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또, FAQ 기록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해외 근무수당에 포함돼 있으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가산 지급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점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재량권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한수원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끈 홍성 화우 변호사(사진)는 “한수원의 모든 보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기업의 임금 체계 구축 방향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