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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용서 '한국어 우수자' 우대, 법적 낭패 볼수도"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
기업들, 국적차별 논란 부를 수도
작년 구금사태 이민법 간과한 탓
기업들, 국적차별 논란 부를 수도
작년 구금사태 이민법 간과한 탓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률 체계 차이를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심코 쓴 채용공고의 문구가 차별금지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 주 변호사는 “별생각 없이 한국어 우수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국적 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 시간이나 휴가, 급여, 해고 절차 등도 현지 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용 관계에 있어 연방법뿐 아니라 주별 노동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어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작년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는 현지 법률 체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당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출장 목적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주 변호사는 “기업에선 한국 본사 임직원이 미국 공장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관리업무나 설비 설치·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단순한 출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미국 이민법에선 단순히 얼마나 오래 체류했는지가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해당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호나 수출 통제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에서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국내로 가져오거나 이메일·클라우드 등을 통해 공유할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주 변호사는 “현지에서 뽑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며 “국내에선 형사처벌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조선,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부터 투자, 계약, 규제, 인사·노무, 비자·출입국 등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 사업 자문을 맡았다. 주 변호사는 “대외적 관심도가 높은 프로젝트인 만큼 외국 대리인 등록법, 대정부 활동의 범위, 정치적 기부 관련 규정 등을 예방 법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변호사가 이끄는 동인 국제법무팀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외식·프랜차이즈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주 변호사는 “K팝 가수들의 미국공연이나 K푸드 업체들의 미국진출 관련 법률 자문을 여럿 수행했고, 국내 유망 운동선수의 해외 진출 자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