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국산 배추·김치 검사 현장 점검.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국산 배추·김치 검사 현장 점검. /사진=연합뉴스
중국 일부 농촌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해당 배추가 국내에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해 처리한 배추가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현지 당국은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불법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논란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건마다 포름알데히드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역시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통관 단계에서 진행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에 대한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전량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는 포르말린의 주원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중국에서도 식품안전법 등에 따라 식품 생산·가공 단계에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아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 통관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의 핵심"이라며 "빈틈없는 검사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산 신선 배추와 절임배추, 김치류에 대한 정밀 검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