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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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 권한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게 회사 업무와 재산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경영진 대신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자산을 관리·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번 처분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보전관리인은 명령 발령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 지출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7년 서울 신림동 보쌈집에서 시작한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는 실적 악화 끝에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약 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3억원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약 87억원)으로 전년(5억8480만942원) 대비 14.8배가량 늘었다.

법원은 이달 4일 강제집행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