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檢, '中 시계 12만개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3년 구형
中 시계 12만개 '메이드 인 차이나' 지워 국산 둔갑
직원 4명 징역 6개월~1년6개월 구형…10월 15일 1심 선고
직원 4명 징역 6개월~1년6개월 구형…10월 15일 1심 선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외무역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국내에서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필 메모 등 객관적 증거상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며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위법 행위를 지속시켰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임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대표 취임 당시 잘못된 관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 보고도 없었다"며 "적자 상태였던 시계 사업을 정리하려던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표로서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임을 알았다면 결코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