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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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1일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A씨 도주 이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 A씨를 구조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다.

경찰은 해경이 구조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