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담장·축대 등 주변 시설물의 안전 상태 △누수·부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살핀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노후주택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신청 기간에 관련 신청서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