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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과 여행하다 사고”…불법 도로연수 숨기고 보험금까지 타낸 일당
홈페이지·블로그 광고로 불법 도로연수
운영자·팀장·강사 역할 나눠 수익 배분
운영자들 수억대 수익…11명 전원 유죄
사고 나자 “사촌동생” 속여 보험금까지
홈페이지·블로그 광고로 불법 도로연수
운영자·팀장·강사 역할 나눠 수익 배분
운영자들 수억대 수익…11명 전원 유죄
사고 나자 “사촌동생” 속여 보험금까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권민정)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도로연수업체 운영자와 상담원, 지역팀장, 강사 등 11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반을 주도한 운영자 30대 남성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됐다. 별도로 무등록 업체를 운영한 B씨와 C씨, 지역팀장 역할을 맡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도로연수 영업을 이어왔다. 운영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 등에 광고를 올려 수강생을 모집하면 상담원은 수강생의 이름과 연락처, 희망 연수지역 등을 파악해 운영자에게 넘겼다. 운영자는 다시 이를 지역팀장에게 전달했고, 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무자격 강사들에게 수강생을 배정했다. 강사들은 수강생 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실제 도로연수를 진행했다.
가장 장기간 영업한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러 무등록 도로연수업체를 운영했다. 수강생들은 주로 25만~34만원의 수강료를 냈고, 강사가 자신의 몫을 제외한 돈을 지역팀장에게 보내면 팀장이 건당 1만~1만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운영자에게 넘기는 구조였다. A씨가 이 기간 전달받은 금액은 약 8억5291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등록 도로연수업체를 운영하며 약 5억7188만원을 전달받았다. C씨도 비슷한 기간 업체를 차려 약 4억71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팀장들은 여러 무등록 업체와 강사 사이를 잇는 핵심 역할을 했다. D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운영자들로부터 수강생 정보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무자격 강사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수수료를 걷어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이 기간 전달한 돈은 약 9억1346만원에 달했다.
불법 도로연수는 보험사기로까지 번졌다. 강사 E씨는 2021년 6월 경기 양평군에서 자신의 K5 차량으로 수강생에게 유상 운전교육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수강생이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을 바꾸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유상 운전교육 중 발생한 사고여서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자 E씨는 보험사에 도로연수 사실을 숨겼다. 그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수강생을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여행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후 2022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약 2544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범행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운전 교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거짓 홍보해 수강생들을 유인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상당수가 초범인 점, 일부 강사들의 수익이 운영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