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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M 본부장" 여성 꼬셔 1.7억 갈취한 50대 男…징역 3년
SM 본부장이라며 여성에 접근한 A씨
"사생활 도와주겠다" 1억7000만원 갈취
法 "동종 범행으로 출소 직후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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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으로 강사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이 SM C&C 본부장이라며 B씨에게 접근했고 이들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B씨는 그해 10월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불발된 것 같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를 주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며 B씨로부터 15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어 이혼 사건을 심리할 판사 소개비, B씨 자녀의 양육비·초등학교 입학비 등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72회에 걸쳐 1억779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는 약 11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돈을 주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A씨는 BMW 정비사업소를 10년간 운영해왔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1억6048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뒤 곧바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약 5200만원을 송금했고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줬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