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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천억 대출 가능"…18억 뜯어낸 컨설팅 대표의 최후
가짜 쩐주로 대출 알선해 18억원 갈취
잇따른 선고 예정일에 도주해 3번 '불출석'
선고 9개월 지연...法 "동종 전과 많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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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의 쩐주를 통해 수백억~수천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해 200억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A씨는 액면금과 대리사무 보수 등 명목으로 총 5억550만원을 먼저 입금받았다. 그해 11월에는 부동산 토지매매 대금 비용으로 500억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약정금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7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2022년 2월엔 호텔 신축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17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냈다. A씨는 그해 8월엔 두 개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 조성을 위한 대출 알선을 요청받고, 38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뒤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300억원을 빌려주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정금 2억원을 먼저 받아내기도 했다.
5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나마 회복된 부분도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편취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
A씨가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피해 회복 없이 장기간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작년 10월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불출석했고 11월로 미뤄진 두 번의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